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4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 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서울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6.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