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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7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에서 도시락용기를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35경 위 공장에서 인도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D(D, 45세)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레스 기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프레스 범위 안에 이물질이나 불량품이 있을 경우 프레스 동작을 멈추고 막대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프레스 기계의 하강에 의한 신체부위의 절단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위 프레스 기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프레스 기계에 작업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에도 프레스 동작을 멈추고 막대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을 제거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프레스 기계에 눌러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