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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65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