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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구합737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9. 1. 1.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점용허가’라 하고, 이하 포천시 D는 ‘D’라고 한다). 피허가자 원고 A 원고 B 점용위치 포천시 E 포천시 F 점용면적 1,417㎡ 1,35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기타 토지의 점용, 기타(야적장) 점용기간 2009. 1. 1.~2013. 12. 31. 2009. 1. 1.~2013. 12. 31. 허가조건 10. 기타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원고 A는 E 토지 중 1,100㎡ 및 G 토지 중 317㎡ 합계 1,417㎡(별지1 중 도면1의 표시 부분 및 부분, 이하 ‘이 사건 1공유수면’이라 한다. 원고 A에 대한 종전 점용허가는 E 토지 중 1,417㎡를 점용위치 및 점용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종전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지번은 E로 특정하였으나 신청서의 도면상 위치는 이 사건 1공유수면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B는 F 토지 중 1,350㎡(별지1 중 도면2의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2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1.경 피고에게 인근 공장부지[원고 A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의 공장을 의미한다]의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 30. 원고들에게 2015. 2. 27.까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인근 권리자들’이라 한다).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1공유수면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점용허가시 피해가 예상되는 I(이하 ‘J 건물’이라 한다), K(이하 ‘G 건물’이라 한다) 및 L 이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