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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7 2017가단108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88,723원, 원고 B에게 986,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8.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4. 24. 20:00경 합자회사 보람관광 소유의 D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702-1 부근 59호 국도를 남면 방향에서 정선읍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E가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C에게 넘어졌고, 이에 C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가해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우측 2~10번, 좌측 6, 7, 9~12번) 등, 원고 B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책임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E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운전자인 C에게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C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