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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3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45』

1. 피고인은 2013. 5. 4. 03:30경 피해자 C(31세)의 택시콜 서비스를 요청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가량 툭툭 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453』

2. 피고인은 2013. 6. 1. 04:5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을 승객으로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0동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4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3고정1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