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각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고, 투자금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회사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1.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