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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42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2.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8. 1. 31.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C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