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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미리 후진 신호를 점등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의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