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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8:03경 용인시 기흥구 C 노상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이를 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주의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우산을 열린 차량 창문 사이로 넣어 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 등을 약 10회 찌르고, 하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우산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및 교통범칙금 스티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