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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2.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7.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2014. 5. 9. 이전의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2014. 5. 9.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전과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는 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

1. 중고차 구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포 르쉐 파나 메라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포 르쉐 파나 메라를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했던

D 포 르쉐 파나 메라 승용차는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1억 1,168만 원) 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 하여 횡령한 승용차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며칠 후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