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7행의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4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5행의 “6호증”을 “6, 7호증”으로 고치고, 5면 6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1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9호증에 의하면 경찰청 표준지침 중 광섬유는 직경이 약 1mm 인 조명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2018. 11.경 개정된 표준지침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비교분석표를 작성한 시기는 2018. 6.경이고 수요기관에 배포한 시기는 2018. 6. 중순경부터 2018. 9. 말경까지로 경찰청 표준지침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비교분석표 중 ‘원고가 지름 0.5mm 의 광섬유를 사용하여 경찰청 표준지침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표준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허위기재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7면 11, 12행의 “2019. 1. 15. 비로소 피고 제품의 LED 광원부 모듈에 대하여 방수방진 시험검사를 받은 사실”을 “2019. 1. 9. 및 2019. 1. 10.에 비로소 피고 제품의 LED 광원부 모듈에 대하여 방수방진 시험검사를 받고 2019. 1. 15. 시험결과 ‘시험품 내부에 먼지 침투 없음’, ‘시험품 내부에 물 침투 없음’이라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