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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대원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미동 소재 한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한솔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천동 방면에서 봉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정상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