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04. 3.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4. 4. 29.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각 2015.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7.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 B이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양의무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