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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9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D중학교와 약 130m 가량 거리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에서 'F마사지'라는 상호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3개의 방과 1개의 대기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고, 복도와 방 사이를 구획하는 커튼을 제외하고는 각 방이 모두 벽으로 막혀 있으며, 각 방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남성손님을 상대로 전신안마 등을 하는 영업을 하여 왔던 바, 위와 같은 시설설비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손님 및 피고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손쉽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핸드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