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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나201120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E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신탁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 E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① 아래 제1유형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② 아래 제2 내지 6유형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E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위 ①, ②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예비적 청구의 위 ①, ② 청구 중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기각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E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의 위 ②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E이 각 불복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피고 C은 제3, 4, 6 유형의 세대에 관하여 해당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E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