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494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11, 12행의 “(이하 ‘K’을 생략함)”을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3행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이에 대하여 원고는, J본사가 피고나 K에 대하여 J 상호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D은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N’,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

)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D은 피고나 K에 대하여 J 관련 사업의 독점적 지위나 상호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단지 상호사용을 알고도 묵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녹취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의 권유로 ‘E’ 어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 D은 C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아니나 J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한국지사의 책임자로서 C를 사실상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지원 하에 E를 운영하면서 F 관리를 대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후 J본사의 정책에 따라 피고나 K이 J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당시 J 상호사용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에게 J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11행부터 13행까지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