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8:30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서 창 분기점을 남동 IC 쪽에서 부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다른 차량들 로 인하여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3 차로에서 4 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체어 맨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왼쪽으로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후 사경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 끼어든 것에 대하여) 미안 하다고 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운전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고속도로에서 부천 방면 진출도로로 체어 맨 차량을 진행하던 중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각 차량의 후사경이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고의 피해자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 긴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