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고령군법원 2015.12.18 2015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망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3가소1512호 치료비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A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3가소1512호로 ‘A은 피고에게 4,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A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대 856㎡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A은 2015. 9. 23.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합계 7,798,7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A은 2015. 10. 24. 사망하였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A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망 A에 대한 집행권원인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은 망 A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송수계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