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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신 서방 파의 행동 대원으로서 2008.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1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2. 06: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중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음식을 배달한 다른 종업원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중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의 입술 등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7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7. 3. 12.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달콤 커피숍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 빛 고을 대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J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J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형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하자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응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