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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5고단350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C’ 의 대표 D로부터 E 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 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F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F은 2014. 5.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D에게 “G 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E 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E 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E 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D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여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70호 F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가 “D 가 당시 피고인에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우선 먼저 느낌은 공사가 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E 대학교에도 그리고 F에게도 교장 선생님에게도 헌금을 하겠다, 그런데 이건 일부의 헌금이다.

그러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1 억 원을 교부할 당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들으셨어요,

직접 ”라고 질문하자, “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피고인은 H과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H이 시공사 선정을 엄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을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