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478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갱단의 협박 대상은 원고와 같은 영세상인이고 원고는 영세상인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서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으므로 이는 난민법상 난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