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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4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