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4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