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이 탔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누가 때리는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없고, 피고인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간 피고인의 일행 (F 이 피해 자가 폭행당한 현장까지 따라갔었다)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끌고 오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