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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4가단26501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권 E 임야 4,760㎡ 중 별지 도면 표시 5, 57의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임야 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인접한 위 F 묘지 267㎡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G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에는 피고들의 선조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들이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

G의 동생인 H은 2012.경 (ㄷ) 부분 내 분묘 앞에 상석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의 각 점에 망두 1기씩 설치하였고, 위 도면 표시 55, 5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석축을 쌓아 분묘를 단장하였다.

석축과 (ㄷ) 부분 사이에는 (ㄹ) 부분이 있고, 피고들 소유 토지와 분묘 사이에 해당하는 (ㄴ) 부분은 피고들 소유 토지에서 분묘로 가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분묘의 수호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분묘 기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석축, 망두, 상석을 철거하고, (ㄴ), (ㄷ), (ㄹ), (ㅁ)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토지 위에 예전부터 피고들 선조의 분묘가 있었고, 피고들이 선대를 거쳐 이를 수호,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분묘의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거나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