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887
자동차소유권말소등록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 남구청 2013. 8. 2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 남구청 2013. 8. 29.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