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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9 2017가단34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300.63㎡를 인도하고,

나. 44,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