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경부터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자이다.
1.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 농업 협동조합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 한하여 병문안 비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9. 경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E에게 병문안 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총 37명의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병문안 비 명목으로 50,000 원씩 지급하여 합계 1,850,000원을 제공하였다.
2.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 농업 협동조합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 한하여 병문안 비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경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F에게 병문안 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총 18명의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