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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법인 설립 절차는 내가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등을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건네받아, 2015. 8. 18.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1에 있는 용인신용 협동조합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위 대전 복합버스 터미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로 1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등

1. 영장 회신 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