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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164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4,688,168원, 원고 E에게 4,041,5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G에서 중식음식점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장 ‘H’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중국 인력소개업체인 I를 통하여 피고가 임금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A, B, C, D는 각 2015. 6. 11.부터, 원고 E은 2015. 9. 18.부터 각 ‘H’의 영업중단일인 2017. 5. 25.까지 ‘H’에서 근무하였다.

다. ‘H’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타이완인 J의 부친 K이 1968년 창업한 중식당으로서 2012. 9. J이 이를 양수받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6. 9.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J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다.

J은 처 L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부모 등 다른 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2017. 5. 25. 원고들을 포함한 ‘H’의 직원들은 K, L 등의 지시를 받고 그 편을 들어 음식점 문을 열지 않고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를 알게 된 J은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개시를 촉구하였으나 이후로도 영업중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J은 2017. 6. 12.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다. 라.

J은 중국인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위 영업중단일 이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및 관련 서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 B, C, D는 각 4,688,168원, 원고 E은 4,041,504원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A 외 3인 근무월 숙식비공제금품 비고 2015. 6. 133,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