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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다음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회수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E’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F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F 과장’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약관 위반이니 먼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