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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3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들은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금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성명 퇴사일자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합계 원고 A 2013. 10. 31. 91,412,114원 원고 B 2013. 10. 31. 60,277,093원 원고 C 2013. 9. 30. 41,403,490원 원고 D 2013. 10. 31. 63,965,875원 원고 E 2013. 6. 25. 67,476,610원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등 1) 피고는 2008. 12. 26.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이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6. 5. 소외 회사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지하화 변경구간(3-2구간) 공사[공사기간 2013. 6. 5.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대금 249억 9,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3. 7. 2. 소외 회사에게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기성률 5.23%),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3. 10.부터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할 때까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청구한 기성금과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분류 청구금액 지급방식 및 금액 선급금 잔액 2013. 6. 기성금 1억 8,480만 원 2013. 8. 19. 1억 8,480만 원 송금 16억 5,000만 원 2013. 7. 기성금 6,600만 원 선급금에서 공제 15억 8,400만 원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