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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10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과 휴지통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정 그러시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도마 위에 있던 김밥을 자르는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0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이 걸로 날 찔러 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