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 4에 있는 산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운티 마을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