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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