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중국 훈춘시 소재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킹크랩 판매업자이다, 킹크랩 10톤을 1kg당 20달러로 하여 미화 20만 달러에 공급해 주겠다, 킹크랩 속살이 70% 이상인 것만 골라서 판매하겠다, 대금을 2013. 4. 15.까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북한 나진항에 킹크랩을 하역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로 모래, 자갈 등 건설재료를 판매, 운송하는 일을 하여, 킹크랩의 대량 판매 관련 계약은 피해자와의 위 계약이 처음임에도, 킹크랩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킹크랩 10톤을 실제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킹크랩 10톤을 제때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홍콩 법인 ‘E’ 명의 HSBC은행 F 계좌로 2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선박조회 자료 첨부)
1. 계약서, 송금서 피고인은 ‘G’란 사람으로부터 킹크랩을 공급받기로 하고 현금 18만 달러를 그 사람에게 지급했으나, ‘G’와 연락이 끊겨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