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25호의 증...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 벤처 빌 앞길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역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 19. 05: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역 앞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에 있던 식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2cm ) 을 들고 내린 후 피해자 E(55 세) 이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 무조건 빨리 가라. 차가 멈추면 안 된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 19. 05:4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3세) 의 뒤에서 위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 19. 05:50 경 위 식당에서 나온 후 도로를 건너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9 세) 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며 “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5: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I 운전의 택시 뒤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 다 넘어졌는데, 경찰 관인 피해자 K(35 세)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