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8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 궁 북로 4번 길 68-12( 엄궁동) 인근 도로부터 서구 암 남동 소재 태원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18. 23:50 경 부산 사상구 엄 궁 북로 4번 길 68-12( 엄궁동) 인근 도로부터 서구 암 남동 소재 태원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B 쏘나타 승용차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15. 8. 4.부터 2016. 8. 4.까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