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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3,700만 원가량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J가 추진하던 온라인 게임사업(이하 ‘이 사건 게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 B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고합697호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위 사건 중 2014. 1. 9.자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6억 5,000만 원의 영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2014. 4. 16.자 사실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문서 명의인의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위임의 본지에 따라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년, 제2원심판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 피고인에 대하여 제2, 3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