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0:3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여, 48세) 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8. 21.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6고 정 2066호로 계속 중), 2016. 6. 2.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