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00:4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45 방학 파출소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파출소로 들어왔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며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카드와 신분증을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