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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지하 1층 C호의 일반음식점인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9. 9. 18.부터 2019. 10. 14.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 “F”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우목심 134kg을 1,285,900원에 구입하여, 2019. 9. 21.부터 2019. 10. 14.까지 기간동안에 위 미국산 쇠고기 2.5kg을 배달 중계 어플인 “요기요”를 통해 쇠고기 패티가 들어 있는 치즈버거 등을 배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배달중계 어플 “요기요”의 원산지 정보란에 “쇠고기 :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117,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