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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49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HG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코란도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4. 09:50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리어카를 끌고 가던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방향전환을 하다가 원고 차량 조수석 펜더 및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발생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원고 차량의 접촉흔적 사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언행,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7,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