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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4가단10986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66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수입완구, 서적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D으로부터 수입 유아교구를 구매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의 수입 유아교구 거래 1) 원고는 2011. 8.경 수입 유아교구 몰펀(MORPHUN, 이하 ‘이 사건 유아교구’라 한다

)을 도매로 구입하려고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유아교구 판매업체인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1. 8.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유아교구에 관하여 물품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거래의 방식은, 원고가 먼저 D에 이 사건 유아교구 중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주문하고 물품대금 선금을 입금하면, D이 주문받은 유아교구를 수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주장 원고는 D의 운영자인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하였고, 위 물품거래 종료 무렵인 2014. 1. 15. 그때까지의 거래내역을 정산한 후 원고가 지급한 선금 중 그에 상응하는 유아교구를 공급받지 못한 금액(선금 초과지급액) 등 정산금을 86,165,020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후 위 정산금 중 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약정의 계약당사자로서 위 정산금 중 미지급금 79,665,02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