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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1831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E(2009. 4. 11. 사망)은 망 F(2010. 11. 12. 사망)의 아들로 형제관계이며, 피고 B은 망 E의 처, 피고 C, D은 망 E의 아들이다.

나. 양주시 G 답 2,9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은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망 F은 위 대출금 중 79,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망 E에게 지급하였다.

다. 망 F은 2010.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0.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망 E은 이 사건 금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고, 망 E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B이 2011. 6. 30.까지 이 사건 금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⑴ 주위적 청구원인 망 E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망 E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대여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B은 민법 제832조에 의해 이 사건 금원의 대여에 대하여 망 E과 연대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무를 자인하며 이 사건 금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의 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원인 망 E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E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