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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01: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가 친구들과 함께 불량스럽게 앉아 있다는 이유로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문신을 해, 내가 누군지 아냐, 건방진 새끼들아, 너희 캡틴 나와 보라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