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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3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16,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5. 6. 20. 경부터 매월 546,065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G에 대한 채무 2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변 제를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