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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의 신호를 대기하면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