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의 신호를 대기하면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