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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14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 468의366 앞길에서 같은 구 봉래동 목화헤어샵 앞길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1. 9.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5. 31.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4:02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자 위와 같은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D에게 B의 명함을 제시한 다음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서명란의 ‘운전자 B’ 뒤에 스스로 B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의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채혈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4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