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C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5.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C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C이 기거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고용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단속현장사진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콘돔 등 사진, 수사보고( 태국인인 피의자 C 국내 체류 관련), 고발장( 출입국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 불가 체류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